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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운영하고 있고”를 “운영하면서 I치과협회의 대표자를 맡고 있고”로, 제2쪽 제12행의 “C은”을 “C은 별지 목록 기재 기사 게재 당시”로, 제3쪽 제1행의【인정근거】부분을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3쪽 제4행부터 제12행까지 기재 부분(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중 ”I치과 100여개 지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의 실제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 ”I치과가 복지부에서 허용할 수 있는 MSO의 범주를 넘고 있다

“는 내용을 ‘I치과’의 실명으로 보도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 특히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의 기사를 게재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로, 제6쪽 제13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9쪽 제2행 기재 부분을 “다”, “돈이 뭐”로(“PD수첩 ~ 듯하다” 부분을 삭제), 제9쪽 제3행의 “의견이”를 “비난 의견이”로 각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