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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36823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한편, 원고는 2015. 12.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포기의 의사표시를 그 서면에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2016. 3. 3.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청구포기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공증하여 제출한 것도 아니기에, 청구의 포기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