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2,234,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피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합계 66,234,90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일부인 44,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건축자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인 청주시 상당구 C 지상에 건축하는 건물신축공사(2015. 3.경 준공됨)에 필요한 철물 및 건자재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자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 이외에도 피고 소유가 아닌 D 및 E, F 지상의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납품하였는데, 위 각 공사와 관련된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각 건물의 건축주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지급할 자재대금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6,568,5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11.부터 2015. 2. 2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더 나아가 갑 2호증의 7, 내지 11, 갑 3호증, 갑 4호증의 5, 6,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5. 2. 28.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5회에 걸쳐 추가로 합계 39,666,38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