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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5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신체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여자의 뒤쪽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위 표 중 순번 1, 3, 9, 14, 22, 54, 55, 59, 62, 97, 118, 123, 127, 128, 130, 143, 146, 152, 153, 203, 205, 212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을 모두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여자인 피해자 22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부분이나 밀착된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상당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