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방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살할 생각으로 가스를 방출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경찰관들을 괴롭히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가스 방출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스레인지에 ‘점화 후 불꽃이 소화될 경우 가스를 차단하는 자동소화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화 후 8~9초 동안은 가스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반복할 경우 상당량의 가스가 방출될 수 있고, 여기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도 피고인의 방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스 방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위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를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싱크대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 밸브를 틀어 놓아 불상량의 가스를 배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고자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 등이 창문을 열어 환기시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스를 배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를 배출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