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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3. 00: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 자인 주점 업주 E가 연장한 1 시간에 대하여 계산을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삿대질을 하고 “ 돈 없다 씨발 년 아 신고 해 라, 눈까리 파 뿔라” 라며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도망을 가려 하고, 일행인 피고인 B은 바닥에 침을 뱉고, 피우 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면서 “ 씨발 년 아 돈 못 준다, 니 오늘 죽어 봐라, 니가 밀어가 목 다쳤는데 내가 신고한다”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5. 9. 13. 01: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한 뒤, 인적 사항을 묻는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무슨 죄고, 씨 발 놈 아 도둑이나 잡아 라” 는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담뱃갑과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 개새끼 다 죽여 버린다,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 ”라고 위협을 하면서 테이블과 의자 2개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며 경위 I에게 “ 빛 나리 시발 놈 다 갈아 마셔 버리겠다, 대머리도 모르나 이 씹새끼야, 퇴직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진단서 끊어서 니들 옷 안 벗기나 두고 봐라 씨 발 놈 아 빨리 수갑 풀어 라” 는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누고, 의자에 올라가 게 시판 벽에 머리를 받는 등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