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에 대하여 ‘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사기죄로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각서( 증거기록 2권 176 면,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를 ‘ 사기’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를 삭제하며, 공소사실 제 1 항을 별지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