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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6가단619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원고에게「광명시D 전 700㎡」중별지 감정도 1 내지 11, 1 순차 연결선 내 (가) 부분...

이유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