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19. 20,000,000원을, 2007. 4. 9.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C에게 2005. 4. 19. 20,000,000원을, 2007. 4. 9.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금원은 모두 C와 피고의 생활에 필요한 피고의 미용실개업자금이나 건물 매수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3, 5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익산지점, 익산세무서장, 전북은행,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와 1994. 8.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C의 재판상 이혼청구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드단2541호로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3. 10. 31.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한 사실, 원고가 2005. 4. 19.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5. 4. 27. C 명의의 계좌에서 19,600,000원(액면금 10,000,000원짜리 수표 1장, 액면금 9,000,000원짜리 수표 1장 포함)이 출금되었는데, 그중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수표 1장은 그 뒷면에 ‘익산집 보증금’이라고 기재된 상태로 2005. 5. 3. 지급제시된 사실, 피고는 2005. 5. 23. 익산시 D 지상 건물에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미용실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2007. 4. 9. C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30,000,000원이 수표 1장으로 출금되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피고가 미용실을 운영하던 건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