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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화성 시 새말 안 길 59의 13 앞 노상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