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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6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7:54 경 포항시 남구 장흥동에 있는 포스 코 강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동 빈 1 가에 있는 기쁨의 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통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