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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316]

1. 피고인은 2013. 1. 21.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BMW 740I 승용차는 내 소유 승용차인데, 3,360만 원 상당에 판매하겠다.

승용차 명의도 즉시 이전하여 주겠다 ”며 위 승용차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를 빌려 위 승용차를 리스하였고, 그 리스료도 위 E이 대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2. 피고인의 자녀 G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H) 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에 필요하니 당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아우 디 (AUDI) 승용차를 리스해 주면 한 달만 그 명의를 사용하고, 다음 달부터 나의 명의로 이전하고 당신이 나를 대신해 지급한 리스료도 모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6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아우 디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