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우간다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0. 25.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1. 1. 결정일자 2018. 1. 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1. 18. 결정일자 2018. 9. 3.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당초 천주교 신자였는데, 2010. 11.경 결혼하면서 남편을 따라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친정 식구들은 천주교로 다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게다가 원고의 남편이 2015년경 사망하자 시댁 식구들은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고, 원고는 친구의 집에서 머물다가 우간다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우간다
로 돌아가더라도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고, 친정 식구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도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