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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0: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 천로 3길 6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홍 천 관광호텔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약 8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속도 제한 30km /h 의 생활도로로 지정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21 세) 의 몸통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홍천군 홍 천로 5길 1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홍 천로 3길 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사고 현장도로 제한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