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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9 2013고정2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원으로 일한 E와 2012. 10.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근로자인 E의 2012. 10. 임금 150,000원, 2013. 1. 임금 275,000원 합계 425,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5.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