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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45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결코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일 범죄로 이미 1회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나 피고인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향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