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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이 마트 주차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산진 구청 쪽에서 부암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마트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 여, 96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방문조사), 수사보고( 사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판독 및 캡처 사진, CD 첨부), 사고장소 CCTV 영상 캡 처 사진, 사고 현장 및 피해자 이동, 발견지 점 사진, 가해차량 CCTV 영상 대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에 의하여 사고사실이 확인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한 점,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