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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15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3,874.8㎡의 건물(이하 ‘본관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K이라는 예식장을, L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618.76㎡의 건물(이하 ‘별관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M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2. 건축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1. 3. 26.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본관 건물의 지상 3층 950.4㎡, 별관 건물의 지상 1층 407.6㎡를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1년 3월경 생산녹지지역인 광주 광산구 N 답 2,030㎡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을 하고, 2012년 5월경 자연녹지지역인 O 답 1,818㎡, P 답 1,547㎡에 대하여 자갈 포장을 하였으며, 2014년 6월경 자연녹지지역인 Q 답 2,979㎡에 대하여 자갈 포장을 한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46쪽)의 진술기재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도시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수사기록 698쪽 ~ 700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이 전 소유자에 의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