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28에 있는 ‘황금오리’ 식당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자동차(12인승)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1. 14:4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AJ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G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자 화가 나,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가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합차로 위 G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합차로 그대로 돌진하여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H(29세),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48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 돌진하여 진행방향 앞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가락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분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전신주에 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보안등 및 방범용 CCTV를 수리비 8,789,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