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앞으로 대전 대덕구 E 등 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차후에 병원신축을 통한 대출이나 병원부대시설 운영수입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현출된 증거[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V의 증언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액, 피해회복 유무, 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