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15. 19: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20: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G 체어맨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0.73g을 비닐봉지, 일회용 주사기 등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