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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단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15:0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