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B가 2019. 6. 30. 사망하자 B 명의의 자동차 등록 지분을 자신의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B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거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3.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B 명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목적으로 위 민원실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위임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북 군위군 F', 위임 사유 란에 ‘장거리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B의 자동차 지분이 1%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위 자동차 지분을 피고인 소유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