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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누3733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제1심의 D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경우 ‘변성 및 종파열’은 입대전 존재하였지만, 유격훈련중 착지 과정에서 ‘양동이손잡이형 파열’로 변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기왕증으로 추정되는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종파열’을 의미하고, ‘양동이손잡이형 파열’은 상이일 이전에 발생했을 수도 있고, 상이일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측 반월상연골판 양동이손잡이형 파열’은 원고의 입대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갑 제2, 3,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입대전에 위와 같은 파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입대후 훈련과 위와 같은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양동이손잡이형 파열’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