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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8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7. 4. 24.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 23:20 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눈 소 4길 65 우림 필 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2017년에 처벌 받은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