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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79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1. 27.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바이러솔브 EDS 반품 대금 잔액이 21,024,00원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잔액확인서에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액확인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21,02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리파에어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 700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품을 모두 국내에서 독점판매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위 제품을 모두 반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리파에어코리아 주식회사에게 그 반품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또 리파에어코리아 주식회사도 원고의 위 약속 위반으로 인하여 약 1,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 대금 잔액으로 21,024,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