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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단77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9. 5. 3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농장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축사면적 1602.16㎡, 사육두수 약 800두)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이 초래되었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중 대부분의 축사를 폐쇄하였고, 남아 있는 시설도 곧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