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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5가단64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7.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C과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D소재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C은 건축주로서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경우 원고에게 분양 호실 4채와 1억1천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해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C은 공사를 포기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맺었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이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금 유용 등의 사건이 생기게 되자, 원고는 새로운 건축주를 찾았다.

다. 원고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 건축주인 C의 원고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인정하고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전 건축주 C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내용

1. 투자 이익금에 대한 지급 방법 현금지급 : 새로운 건축주(피고)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은 후 즉시 신협(울산동부본점)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신청 전 원고에게 미리 통보하고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 1억4천만 원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가 대출 신청시 지정한 피고 건설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대출신청 후 즉시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물지급 : 피고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즉시 D 소재 2층 201호, 202호, 3층 301호, 302호. 4층 401호, 402호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

피고는 이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