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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31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주식회사 B의 냉동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유통기한이 2013. 9. 11.까지인 한우 23kg, 유통기한이 2014. 1. 2.까지인 한우 576.3kg 합계 599.3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제조일자 등 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표시가 기재되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주식회사 B 제조공장에서 ‘F’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포 조각을 투명비닐봉지에 나눠 담아(850g씩 108개 합계 91.8kg) 그 표지에 제조일자, 원재료명 및 함량 등 기재를 생략한 채 제품명, 유통기한, 영업장 전화번호 3가지만 기재한 채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0. 1.부터 2014. 3. 31.경까지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기재되지 아니한 육포 시가 약 73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