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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10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D의 소유였는데, 2011. 11. 16.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7. 5. 3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15.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7. 12.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2018. 1. 11. 이에 따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효력 발생일 2018. 1. 30.). 마.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2018. 2. 1.부터의 보증금 없는 월 임대료는 494,62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