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0. 3. 2.경 인천 연수구 D 식당에서 E, F, G, H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씩 나눠가진 후 1장을 버리고 1만 원의 판돈을 건 후 1장의 카드를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의 1/2을 배팅하여 로얄스티플, 포카드 등 높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을 걸고 약 300회에 걸쳐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평소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한 도박에서 자주 돈을 잃게 되자 2011. 7.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카드 뒷면에 숫자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로 표시가 되어 있는 특수제작된 카드와 그 표시를 알아볼 수 있는 특수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인천 연수구 I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특수제작된 카드를 게임에 제공하고, 특수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H과 함께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카드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F, G, J,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고, 2011. 11. 28.경 인천 연수구 D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F, J, G으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고, 2011. 12. 1. 인천 연수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 J, G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