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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9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빌딩 305호 소재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5,718,219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2017년 노무비 명세서, 하도급 사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기 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 서 및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