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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3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희망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 가입신청 관련서류 전달 등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D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가입신청자가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이용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소액대출 희망자에 불과한데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인 가입신청인 것처럼 피해자 통신사에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 단말기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사후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이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하는 부분] 피고인은 2011. 12. 29.경 의정부시 C건물 207호 사무실에서, D이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통해 문자메시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3개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