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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6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부천시 B 상가 앞에서 성명 불상자 1로부터 매수하려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금 색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검정색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6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2로부터 매수하려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 폰 6s 금색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8 플러스 분홍색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1. 1. 장물 취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2014. 1. 16. 장물 취득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