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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4 차례 정도 닿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 연 면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2014. 8.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