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8: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2 세, 남) 이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명의 E 아우 디 A7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 키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앉아 시동을 건 후 불상 지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명의의 시가 미 상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서
1. 속기록
1. 아우 디 차량 사진, 아우 디 차량 도난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길 당시 피해 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보관만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불법 주차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