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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9 2013고정15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위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16: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은, 2012. 12. 17. 00:3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301호에서 E가 피고인의 배에 칼을 갖다 대며 위협한 사실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가 피고인의 배에 칼을 갖다 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