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1 2016가단21186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피고 명성개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가.
피고 명성개발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백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