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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7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부부간으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한 뒤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서울 소재 유명 백화점, 쇼핑센터, 면세점 등을 돌며 위조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화장품, 잡화 등 물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신용카드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6. 10. 3. 시간불상경 서울 G에 있는 H호텔 321호에 투숙하여, 피고인 B의 영문이름 ‘B'와 카드번호 ’I‘이 양각되어 있는 중국 ‘Industrial & Commercial Bank'사 발행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MSR6X 리드 앤 라이트기’(신용카드를 판독하거나 마그네틱 부위에 카드번호를 임의로 입력,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 일명 ’스키머‘)에 넣고 그와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카드의 마그네틱 부위에 일본 ’Sumitomo Mitsui Card Company Limited'사가 발행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인 ‘J’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까지 위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3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물품 구매의 점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4. 17:20경 서울 중구 K 소재 L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매장에서, 의류 등 합계 102,6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양 제시하며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15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