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 분열 증세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년 경 정신 분열 3 급의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 1 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품 중 일부는 가 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