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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42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 분열 증세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년 경 정신 분열 3 급의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 1 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품 중 일부는 가 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