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피해자도 사업진행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관련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의 투자 권유 및 당시의 사업진행상황 원심 증인 D와 L 및 당심 증인 R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 골프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2009. 6. 18. ㈜청탑레저개발과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해자는 회사 동료였던 F를 통하여 2009. 7.경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고,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공사와 금융투자사가 전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