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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가 2011. 4.경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우리은행에 의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2011. 10. 10.경 피해자와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2011. 9. 23.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F’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의 임대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은 1,500만 원, 권리금은 2,6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인수인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인수인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24.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1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