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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4고단3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E에 대한 2008. 4. 30. 사기 피고인은 2008. 4. 30.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 )H 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재구입대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는 월 2.5%를 지급하고 2009. 4. 30.까지 변제하겠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충북 증 평 군 I 외 8 필지 토지 또는 강원 횡성군 J 외 3 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J 외 3 필지 토지에는 이미 2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시가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K 토지는 당시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위 L 토지의 시세는 4억 5,000만 원이 아닌 3억 원 상당에 불과 하여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은행 채무 약 5,000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적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03년 경부터 는 해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재활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연체하여 2008년 경에는 연체된 차임이 8,7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였고,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2. 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M 재활원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P의 아버지 피해자 N에게 “ 기탁금 명목으로 5,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