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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36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갑 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5. 7. 6. 20:30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보험자인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가락시장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죄회전하다가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원고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에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과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아 손상, 두통과 어지럼증)를 치료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치료받으면서 그 치료비로 268,5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의 약관상으로 병원에 통원치료할 경우 1일 교통비 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의료법인 문원의료재단 서울병원에 23일, 서울아산병원에 5일간 각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교통비는 224,000원(= 28일 × 8,000원)이다.

또한, 원고는 그 치료기간 동안인 45일간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여 2,955,678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한편, 원고는 향후 치과 치료를 위해 11,667,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