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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20 2012고정2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D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굴삭기 1대를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보관하던 중 2009. 9. 16.경 피해자로부터 굴삭기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33, 290쪽) 및 문경경찰서 임시접수사건 관리대장 사본

1. 통장사본

1. 입금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은 반환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전화로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09. 10. 22. ‘피고인이 허락 없이 굴삭기를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33, 289쪽) 등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일방적으로 동업관계 종료를 선언하고, 정산의 대상으로 약정한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산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익분배권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개인 소유로서 정산의 대상이 아니던 굴삭기를 동업 영업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무단 반출한 후 자신이 지입료를 지급하고 소유자처럼 무단사용해 온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반환거부 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상사유치권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횡령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