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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29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 20:25 경 부산 금정구 C 1 층 상가에 있는 D 식당으로 갑자기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 내 마시려고 하자 D 식당 바로 옆 가게 인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49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 왜 주인도 없는 가게 막걸리를 꺼내서 먹느냐

”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가게 인 E 식당으로 가 계속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 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