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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52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2. 3. 07: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호수 미상의 방에서, 2016. 8. 4.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 여, 33세) 이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에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으려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고,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잠시 담배를 피우는 사이 도망가기 위하여 모텔 방 입구로 뛰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재차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날 10:30 경까지 약 3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0:30 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담양으로 가 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담양으로 향하는 호남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며 그날 13:3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3:30 경 전 남 담 양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그날 18:30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담 양 일원을 돌아다니고, 18:30 경 피해자에게 “ 얼굴이 부어 있으니 집에 가면 안 되겠다” 고 하면서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모텔’ 로 데려가 2016. 12. 4. 11:00 경까지 16 시간 30분 동안 피해 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4. 11:00 경부터 2016. 12. 5. 02:00 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청주시 시내 일원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3. 07:00 경부터 2016. 12. 5. 02:00 경까지 약 4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2. 3. 08:00 경 위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