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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8790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소외 E의 관계 1) 소외 E는 소외 F 사이에서 원고들을 출생하였으나 소외 F는 소외 G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을 소외 F와 소외 G 사이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였다. 2) 소외 E는 1967. 4. 24. H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6. 6. 3. 사망하였다.

3) 소외 E 사망 이후 G은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597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12. ‘G과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을 말한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E의 오빠인 I은 같은 법원 2016드단768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13.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을 말한다)과 소외 망 E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합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E와 피고 사이의 전주시 덕진구 J 답 2,1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약정 체결 1) 소외 E와 H은 1969. 10. 18. 피고와 소외 K를 입양하였다.

2) 소외 H은 1993. 8. 6.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8.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8.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98. 12. 22. E와 사이에 ‘E 사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할 것을 확약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4. 3. 2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L에게 86,400,000원에 매도하여 L 앞으로 2014.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E는 2016. 6. 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