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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

1. 피고인은 2008. 3. 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500억 원 정도의 외자를 유치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할 거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3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마지막달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알기로는 D씨가 과거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안다. 여동생 같고, 언니 같기도 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특별히 회사에 얘기를 해서 돈을 벌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6,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6,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75]

1.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04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차떼기로 싸게 나온 계란이 있는데, 2,000만 원만 있으면 그 덤핑 물건을 잡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8억 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