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7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재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